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자동차보험] 가-5회송료 등 관련 수가에 대한 자동차보험 산정 안내
  • 자보심사운영부
  • 2020-11-03
  • 4,446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76호(2020.5.7.)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2. 주요내용

 

 ○ 2020.10.8.부터 시범사업수가에서 정규수가로 전환된 가-5회송료(AE011, AE012, AE021, AE022, 16011, 16012, 16021, 16022)는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우리원 중계시스템 사용 시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수가 산정 가능

 

 ○ 다만 시범사업수가인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지침 개정 관련(진료의뢰료 등) 수가는 자동차보험에서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가 산정 불가
  - 자동차보험 수가 마스터파일에서 삭제된 코드는 첨부파일 참고

 


3. 관련문의

 

 ○ 자보심사운영부(033-739-3413, 3412, 3415)

 

 

 


 ※ 관련 법령 및 고시
  가. 보건복지부령 740호(’20.6.29.)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5호(’20.7.23.), -206호(’20.9.1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1호(’20.9.2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회송료 산정기준”
  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003호(’20.10.29.) “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이전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공모
다음글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중 혈액투석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