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보심사운영부
- 2020-11-03
- 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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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76호(2020.5.7.)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2. 주요내용
○ 2020.10.8.부터 시범사업수가에서 정규수가로 전환된 가-5회송료(AE011, AE012, AE021, AE022, 16011, 16012, 16021, 16022)는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우리원 중계시스템 사용 시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수가 산정 가능
○ 다만 시범사업수가인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지침 개정 관련(진료의뢰료 등) 수가는 자동차보험에서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가 산정 불가
- 자동차보험 수가 마스터파일에서 삭제된 코드는 첨부파일 참고
3. 관련문의
○ 자보심사운영부(033-739-3413, 3412, 3415)
※ 관련 법령 및 고시
가. 보건복지부령 740호(’20.6.29.)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5호(’20.7.23.), -206호(’20.9.1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1호(’20.9.2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회송료 산정기준”
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003호(’20.10.29.) “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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