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중 혈액투석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 심사기준부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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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중 혈액투석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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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2137(2020.10.26.)호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중 혈액투석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관련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혈액투석환자의 요양급여가 적용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금이 지원됨을 안내 드립니다.
가. 적용대상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가 혈액 투석을 받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나. 적용기간 : '20.10.26.~별도 통보시까지
※ 관련사항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 격리실입원료 지원대상 문의 : 중앙방역대책본부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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