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보심사운영부
- 2020-11-27
- 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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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560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등 관련 건강보험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ㅇ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환자 재진진료 수가 개정(안 별표 3)
상급종합병원 외래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재진환자 수가가 개정되어 별표 3 일부개정
ㅇ 회송료 수가 개정(안 별표 3)
의료기관간 진료의뢰·회송 시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활용토록 하고, 회송료를 차등화하는 등 수가가 개정되어 별표 3 일부개정
ㅇ 기타 개정사항(안 제14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정된 재검토기한 개정
3. 의견제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18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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