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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 자보심사운영부
  • 2020-11-27
  • 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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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560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27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등 관련 건강보험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ㅇ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환자 재진진료 수가 개정(안 별표 3)

      상급종합병원 외래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재진환자 수가가 개정되어 별표 3 일부개정

    ㅇ 회송료 수가 개정(안 별표 3)

      의료기관간 진료의뢰·회송 시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활용토록 하고, 회송료를 차등화하는 등 수가가 개정되어 별표 3 일부개정

    ㅇ 기타 개정사항(안 제14)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정된 재검토기한 개정

 

  3. 의견제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1218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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