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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1-2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1-01-28
  • 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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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2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호, 2020.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I.행위 일반사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별표2]3호 타목1)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

심사기준1

033-739-4706

033-739-4713

3-1 집중치료실 입원료 가3-2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집중관리료 급여기준

-102. 치료적 혈장 성분 채집술 급여기준

-410-2 질강처치료 인정기준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산정기준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3,1519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란 별지 서식 변경

033-739-1508

. 행위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응-1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 별지 서식 변경

033-739-1524,1519

584.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의 급여기준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5

784-1 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의 수가 산정방법

033-739-1862

227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 조영술-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피부 혈행 조영술

033-739-1863

.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604 핵산증폭 나. 정성그룹3(06) 항결핵 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 및 이소나이아짓)[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신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8

604. 핵산증폭-정성그룹3-항결핵 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의 급여기준

033-739-1753

641(1) 기생충항체(균종별)-.Toxoplasma IgG 항체 결합력 검사의 급여기준

-732 분만전감시의 급여기준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6,1536

-732-2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의 인정기준

 

 

○ 시행일 : 2021.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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