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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안내(정정)
  • 의료수가운영부
  • 2021-11-22
  • 1,505
  • (공문)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정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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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55(2021.11.19.)“코로나19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안내”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56(2021.11.19.)“코로나19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안내(정정)”
 
○ 주요내용
 -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요양급여 청구 대상환자에 거점생활치료센터 입소한 재택치료 환자, 대상기관에 거점생활치료센터 추가
 - '21.11.16.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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