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93호)
- 자보심사운영부
- 2021-11-22
- 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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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7호, 2020.12.24.)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신설)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척추CT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두부CT 적용기준
나. (변경) 도수치료 심사지침 가.의 이학요법료 및 우선 시행기간, 시행횟수 명확화
3. 시행일자: (신설) 2022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변경) 2021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4. 담당부서(연락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21, 3414, 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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