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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사평가원, 2020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심사기준실 위원회운영부
  •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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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020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4항목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20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4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2월 28일(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공개 항목 중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는 심장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에게 좌심실기능을

  대체하는 치료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 심의 건이다.

 

 ○ 그중 C사례(여/73세)는 심장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로, 심부전이 악화되어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승인한 사례다.
 
  - 과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았고, ‘16년부터 중증의 좌심실 기능 감소가 확인되어 약물치료를 했다. 

 

  - 최근 1년간은 심부전 악화소견을 보여 입·퇴원을 반복했고,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정맥 강심제에 의존적인 상태로 말기 심부전

    소견을 보였다.

 

  - 이에,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별표2] 1.①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적응증 중 나.목 ‘심장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말기심부전 환자에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증상이 2개월 이상 지속되고’, ‘2) 정맥 강심제에 의존적인 상태로

    투여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금기증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했다.
  

□ 이밖에 2020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등을 포함한 총 3항목의 세부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보도자료>2020.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첨부파일)

 

[별첨] 2020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총 4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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