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보도자료

인터넷 블로그 악성글에 대한 약식기소
  • 홍보부, 법규송무부
  • 2013-05-29
  • 1,677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9일 심사조정처분과 관련하여 2013년 1월경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악성의 글을 올린 의사 김모(34세)씨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약식기소(벌금 100만원) 되었다고 밝혔다.


의사 김모씨는 심사평가의 심사조정처분과 관련하여, 2013년 1월경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개XX 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XX들의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 그것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삭감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짜 개XX 걸레같은 X들이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올해 1월 25일 고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의사 김모씨의 글이 심사평가원을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5월 2일 의사 김모씨를 약식기소(벌금 100만원) 하였다.


‘약식기소’란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는 것이다. 약식기소가 되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선고하게 된다.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심평원,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공동「생물의약품 실무연구모임」워크숍 개최
다음글
의협신문(2013.5.30)에 대한 해명자료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