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2022.02.01. 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1.28.수정
- 약제관리부
- 2022-01-26
- 3,430
-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2022.2.1.)(25,054)_1.28.수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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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호(2022.1.26.)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 개정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호(2022.1.27.)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 개정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 (1.27.수정)
○ 일양약품 9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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