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 약제관리부
- 2022-02-22
- 4,314
-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2022.3.1.)(25,076)_3.18.수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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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1호(2022.2.2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 개정 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
○ 다음의 7품목에 대한 신설 시행일 변경 사항(22.3.1. > 22.3.5.)을 비고란에 반영하였습니다.(2.23.수정)
제품코드 |
제품명 |
업체명 |
657308630 |
동구빌다글립틴정50밀리그램_(50mg/1정) |
(주)동구바이오제약 |
625202140 |
가브빌다정50밀리그램(빌다글립틴)_(50mg/1정) |
(주)화이트생명과학 |
622804670 |
빌다글립엠정50밀리그램(빌다글립틴)_(50mg/1정) |
(주)마더스제약 |
694003640 |
빌다브스정50밀리그램(빌다글립틴)_(50mg/1정) |
대웅바이오(주) |
690303400 |
빌탁스정50밀리그램(빌다글립틴)_(50mg/1정) |
(주)라이트팜텍 |
649702730 |
지엘빌다글립틴정50밀리그램_(50mg/1정) |
지엘파마(주) |
671706860 |
빌다포트정50밀리그램(빌다글립틴)_(50mg/1정) |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 |
○ 록프란정 외 3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사항을 비고란에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참조, 2.24.수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0호(2022.2.25.)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 개정 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
○ 레티룩스정, 유니알-에프연질캡슐에 대한 집행정지 사항을 비고란에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참조, 2.28.수정)
○ 메디카코리아 관련 17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사항을 비고란에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3.8.수정)
○아노핀정에 대한 급여중지 사항을 비고란에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3.18.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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