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종 장애인 대상 상급병실료(2, 3인실) 보험급여화에 따른 장애인의료비 지원범위에 대하여 변경 사항 안내
- 의료급여운영부
- 2018-06-27
- 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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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2종 장애인 대상 상급병실료(2, 3인실) 보험급여화에 따른 장애인의료비 지원범위에 대하여 변경 사항 안내 드립니다.
□ 관련근거:「상급병실료(2, 3인실) 보험급여화에 따른 장애인의료비 지원범위 통보」(장애인자립기반과-4714호, 2018.6.26.)
□ 의료급여 2종장애인 대상자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의 일반병실 중 2,3인실을 이용하여 입원한 경우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발생한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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