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2019-26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의료수가개발부, 예비급여평가부
- 2019-12-13
- 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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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6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6호, 2019.12.0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수가 '주'사항 개선 (조혈모세포이식, 장루처치, 색소레이저광선치료, 체외충격파쇄석술, 인공호흡, 쇼크방지용 하의 장착 /총 6항목)
-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1항목) 상대가치점수 변경
○ 문의처
- 수가 '주'사항 개선 : (의료수가개발부) 033) 739-1535, 1550, 1559
-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상대가치점수 변경 : (예비급여평가부) 033)739-1962, 1964
○ 시행일 : 202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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