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수가개발부
- 2018-02-06
- 2,964
□ 안건명
○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 등 아래 결정사항에 대한 질병군 요양급여대상여부 평가
-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2017년 제5차~제10차 결정사항
-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2017년 제3차~제8차, 제10차~제12차 결정사항
-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2017년 제1차~제3차 결정사항
□ 심의일자 : 2017. 12. 8.
□ 참석위원 : 강중구 위원, 김경례 위원, 김명성 위원, 김의혁 위원, 김학주 위원,
민응기 위원, 안상태 위원, 이병돈 위원, 이의석 위원, 이충섭 위원,
장수목 위원, 장지호 위원, 허호 위원, 代홍승령 위원, 홍현자 위원,
황선옥 위원
□ 평가결과 : 총 1,612항목 평가
○ 질병군 급여대상(포괄수가 포함) : 1,594항목
○ 급여 별도보상 :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 선별급여 별도보상 : 직접주입용의약품주입용기구
○ 질병군 비급여대상
- 조절성 인공수정체(ACCOMMODATIVE IOL) : AT LISA TRI TORIC 939M(P),
MINIWELL READY
- 세포유전학적 방사선 피폭손상평가 : 안정형(염색체전좌), 불안정형(이동원염색체)
- 주름개선용 임플란트 : VINCI
- 치과교정용 PLATE & 고정장치 : RIXANCHOR SCREW
- 연조직재건용 : 비흡수성합성폴리머재료 2품목, 의료용실리콘보형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6호(2018. 1. 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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