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별수가제 (fee-for-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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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충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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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및 신약개발 등에 기여
- 의료의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어 의사ㆍ의료기관의제도 수용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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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많은 진료를 제공하면 할수록 의사 또는의료기관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어 과잉진료, 과잉검사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과잉진료 및 지나친 신의료기술등의 적용으로국민의료비 증가 우려수가 구조의 복잡성으로 청구오류, 허위ㆍ부당청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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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Burdled-payu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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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과 진료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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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의료서비스 오남용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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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과 심사기구ㆍ보험자간의 마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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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청구방법의 간소화
- 진료비 계산의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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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을 최소화하여 의료의질적 수준 저하와 환자와의 마찰 우려ㆍ조기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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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코드조작으로 의료기관의 허위ㆍ부당청구 우려
- 의료의 다양성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의 불만이 크고 제도 수용성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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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제 (salary) |
-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접비용이 독립계약 하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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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경제적 동기가 적어 진료의 질을 높인다거나 효율성 제고 등의 열의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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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화, 형식주의화, 경직화 등 우려
- 진료의 질적수준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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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두제 (capi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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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불의 관리 운영이 편리지출 비용의 사전 예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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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맡은 주민에 대한 예방의료, 공중보건, 개인위생 등에 노력
- 국민의료비 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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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과소 진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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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의료, 최첨단 진료에 대한 경제적 유인책이 없어 신의료기술의 적용 지연
- 중증 질병환자의 등록기피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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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 (global -budg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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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진료ㆍ청구의 시비가 줄어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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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심사ㆍ조정과 관련된 공급자 불만이 감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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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출의 사전 예측이 가능하여 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 가능
- 의료 공급자의 자율적 규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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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및 의사 단체간 계약 체결의 어려움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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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목별, 요양기관별로 진료비를 많이 배분 받기 위한갈등 유발 소지
- 신기술 개발 및 도입, 의료의 질향상 동기가 저하되며,의료의 질관리가 어려움 (과소 진료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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