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소통

부정청탁 및 수수금지금품 등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수수금지 금품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주체
  • 「청탁금지법」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등)에 따라 위반사례 발견시 누구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 부정청탁
    •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 금품 등 수수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자
    •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자
신고방법
  •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ㆍ이유ㆍ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신청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
    • 팩스신청 : 033-811-7437
    • 방문신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층 감사실
신고처리 절차
하단 내용 참조 하단 내용 참조
신고자 보호ㆍ보상
  • 신고자는 보호 및 보상을 받고,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각각 준용합니다.
    • ※ 보호ㆍ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