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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부정청탁 및 수수금지금품 등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수수금지 금품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주체
「청탁금지법」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등)에 따라 위반사례 발견시 누구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부정청탁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금품 등 수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자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자
신고방법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ㆍ이유ㆍ내용
을 적고
서명한 문서
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우편신청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
팩스신청 : 033-811-7437
방문신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층 감사실
신고서 양식
찾아오시는 길
신고처리 절차
신고기관 :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조사절차
조사, 감사, 수사
징계 처분, 과태료 처분, 공소 제기 등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신고자 보호ㆍ보상
신고자는 보호 및 보상을 받고,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각각 준용합니다.
※ 보호ㆍ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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