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객님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제안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말합니다.
- 심사평가원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이의신청 등입니다.
제안 접수·처리·결과 안내
- 우리원 국민제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통합 접수·처리됩니다.
- 본인확인을 위한 실명인증(공공I-PIN,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외국인등록번호)을 거치신 이후에 국민제안 신청·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여부와 별개로 운영) - 국민신문고 본인인증, 국민제안 신청 오류 문의처: 국민신문고 헬프데스크(1600-8172)
- 신청하신 국민제안의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는 '국민소통 > 고객의 소리> 나의제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비제안)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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