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객님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 우리원 업무와 관련된 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제출하는 창구입니다.
- 국민 누구나 우리원 업무 관련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을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관련 질의 및 홈페이지 이용 등 일반적인 문의사항은 '상담문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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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 직원의 친절/불친절 제보는 '심평원 직원 친절/불친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친절/불친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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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비제안)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우리원 사무
- 우리원 업무 범위
-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 -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 -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 -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 -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검사 등 전산관리 업무
-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요양비에 대한 심사
- -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의 공개
- - 환자 분류체계 및 요양급여 관련 질병·부상 분류체계의 개발·관리
- - 사업과 관련된 교육홍보
- - 업무수행과 관련한 자산의 관리·운영
- - 그 밖에 심사평가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안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거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인에게 내용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절차에 따라 종결 또는 민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안이 접수되면 업무 관련 부서에서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 등을 고려하여 채택 또는 불채택으로 심사하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제안 접수·처리·결과 안내
- 우리원 국민제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통합 접수·처리됩니다.
- 본인확인을 위한 실명인증(공공I-PIN,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외국인등록번호)을 거치신 이후에 국민제안 신청·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여부와 별개로 운영) - 국민신문고 본인인증, 국민제안 신청 오류 문의처: 국민신문고 헬프데스크(1600-8172)
- 신청하신 국민제안의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는 '국민소통 > 고객의 소리> 나의제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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