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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제공 제도

공공데이터법에 근거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공공데이터법 제1조, 제3조]

단,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와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공데이터법 제17조]

공공데이터 담당자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빅데이터실 기호균 실장 033-739-1040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빅데이터전략부 강인화 주임 033-739-1046, 나소연 주임 033-739-1079, 안서은 주임 033-739-1097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이란? (http://opendata.hira.or.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하여 공공데이터를 개방합니다.
    공공데이터 ( 데이터셋, OPEN API ), 의료빅데이터 (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원격통계분석시스템 ), 의료통계정보 ( 질병, 의약품, 의료기관 )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에게 유용한 의료통계정보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방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이용안내 표로 목록, 신청등을 제공
공공데이터 목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방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확인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창
공공데이터 이용신청 건강보험 청구자료 중 공공데이터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를 유료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새창
Open API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유 데이터를 산업계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소스 인터페이스 제공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제공됩니다.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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