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기술 비급여 금액 공개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 평가」를 거쳐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된 인공지능 · 빅데이터 기술*, 디지털치료기기**
중 비급여 항목에 대해 비급여 금액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의료용 빅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하여 질병을 진단 또는 관리하거나 예측하여 의료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의료기술
**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
혁신의료기술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고시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급여
금액(변경)신고는 행정처리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조회시점의 금액과 의료기관에서 실제
운영 중인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조회내용의 정확한 정보는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