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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 제도

수가제도 개요
  • 건강보험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서비스(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에 대해 서비스 별로 가격(수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총액)을 정하여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도입 당시부터 채택하고 있습니다.
  • 또한, 행위별수가제의 보완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와 「정액수가제(요양병원, 보건기관 등)」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가 보상방법 변천
  • 행위별수가제를 근간으로 의료보험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변천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단 내용 참조 하단 내용 참조
수가고시제(점수제, 금액제)와 수가계약제(상대가치점수제)의 수가 보상방법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 테이블
수가고시제 점수제
  • 일본의 점수제(독일점수제 근간) 모방
  • 진료행위 난이도, 빈도, 소요시간 등에 의한 기준가치 배점 고정 & 원가상승 변동요인에 따라 1점당 가격을 변경
  • "행위별 점수"로 표시
  • 1977년 당시 1점당 비용은 10원으로 환산
금액제
  • 진료행위마다 가격을 정하여 지급
  • 행위별 점수와 점수당 환산 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운영
수가계약제 상대가치점수제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후 수가계약제(환산지수) 상대가치제 시행
  • 의료행위별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를 고려하여 점수화
  • 상대가치제는 과거의 점수제와 동일
  • 미국의 Medicare 적용 상대가치제 반영
의료행위비용 산출구조

수가는 개별 행위마다 점수를 정하고 있는 단일 상대가치점수 체계이나,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유형별(의과, 치과, 한방 병ㆍ의원 등) 점수당 단가 및 종별가산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동일한 행위라도 최종 수가는 달라지게 됩니다.

의료행위비용 =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 단위 : 점 ) × 점수당 단가(환산지수) ( 단위 : 원 ) × 종별가산율 ( 단위 : % )

환산지수(점수당 단가)

상대가치점수를 금액으로 바꾸어주는 지표

※ 환산지수: 매년 건강보험공단과 의료단체가 유형별 협상에 의해 결정

연도별 점수당 단가
요양급여비용 체계 및 구성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로 정하고 있는 수가 체계는 총 제5편 제17부 제30장으로 구성합니다.

  • 구분 : 제1편 행위, 제2편 질병군, 제3편 요양병원, 제4편 호스피스 및 제5편 혁신의료기술로 구분
  • 구성 : 급여 일반원칙,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산정지침 등
수가 제정
  • 1977.07.01

    의치과 수가 제정

  • 1984.11.01

    한방 수가 제정

  • 1989.10.01

    약국 수가 제정

수가 체계
  • 1977.07

    9장으로 시작

  • 1989.07

    13장으로 변경

  • 1999.11

    16장으로 변경

  • 2002.01

    제2편 '질병군 및 그 상대가치점수' 신설

  • 2006.06

    제1편 17장으로 변경

  • 2008.01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신설

  • 2012.07

    제1편 18장으로 변경

  • 2015.07

    제4편 '완화의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설

  • 2016.01

    제1편 19장 '응급의료수가' 신설

  • 2019.03

    제1편 20장 '치과의 교정치료료' 신설

  • 2022.08

    제5편 '혁신의료기술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설

  • 2023.02 기준

    제5편 17부 30장 구성

(1) 제1편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장 기본진료료 ~ 제20장 치과의 교정치료료 총 32절

(2) 제2편 질병군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3)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4) 제4편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5) 제5편 혁신의료기술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행위 목록 항목수
행위목록 항목수

1977년부터 현재까지 수가 항목은 10배 이상 증가하여 9,184항목(2023.2. 기준)에 이릅니다.

연도별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항목수
하단 내용 참조 하단 내용 참조
행위 분류(장)별 이력
  •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분류별 이력 다운로드
상대가치점수제도
상대가치점수
  •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드는 시간ㆍ노력 등 업무량,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원의 양, 요양급여의 위험도 및 요양급여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사이에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상대가치점수의 구성요소
하단 내용 참조 하단 내용 참조
상대가치체계 도입과정 등 상세내역
상대가치점수 개정
  • 상대가치점수 개정사업
    • 상대가치점수 도입(2001년)이후 의료환경 등 변화를 반영하고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 조정을 위한 주기적 개정사업 진행
  • 1차 개정
    • 상대가치점수 1차 개정연구(2003년~2006년)를 수행 후 5개년(2008년~2012년)에 걸쳐 적용

      ※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정에 따른 급격한 점수 조정으로 인해 의료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새로운 상대가치점수를 20%씩 5개년 동안 단계적 반영

  • 2차 개정
    • 상대가치점수 2차 개정연구(2010년~2016년)를 수행 후 4개년(2017년7월~2020년)에 걸쳐 적용

      ※ 5년간 적용한 1차 개편과 달리 행위 유형간 조정과 재정투입을 고려하여 1년 단축한 25%씩 4개년 동안 단계적 반영

  • 3차 개정
    • 상대가치점수 3차 개정연구(2018년~2020년)를 기반으로 개편 추진 중임
진찰료
  • 진찰료는 의사의 시진, 촉진, 문진 등의 행위를 보상하는 비용으로 요양기관 종별 및 초ㆍ재진 여부에 따라 구분합니다.
  • 그간 진찰료의 변경은 의약분업 등 정부 정책 추진에 따른 효율적 수가운영과 의료계 수익 보존 등의 취지에서 진찰료와 처방 조제료의 통합ㆍ분리, 진료과목별 세분화 및 단일화 등의 변동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 또한, 차등수가제도 운영을 통해 적정진료를 위한 서비스의 질 확보 및 일부기관으로의 환자집중현상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진찰료 구성진찰료 중 기본진찰료는 병원관리 및 진찰권 발급 등, 외래관리료는 외래환자의 처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외래환자 진찰료 = 기본 진찰료 + 외래관리료 (진찰료에서 기본 진찰료를 제외한 점수)

입원료
  • 입원료에는 입원환자 의학관리료(40%), 간호관리료(25%), 병원관리료(35%)가 포함되어 있으며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산정합니다.
  • 입원환자의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1999년 11월부터 간호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는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기관에서 간호서비스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진료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병상수(또는 환자수) 대비 간호사 확보 비율에 따라 등급별 가ㆍ감산 수가를 적용합니다.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건강보험 입원료 소정수가의 25%)에는 간호사의 투약, 주사, 간호, 상담 등의 비용뿐만 아니라 간호기록지 작성, 환자 진료보조 행위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원료 = 의학관리료 + 간호관리료 + 병원관리료

최종수정일 : 2022.03
야간·공휴가산
개요
  • 야간 또는 공휴일에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의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야간ㆍ공휴 가산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1977년 당시 심야진료(22시~05시) 시 초 ㆍ 재진료 소정점수의 50% 가산을 시작으로 그간 정책방향이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간대 및 가산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행 가산내용
  • 야간 : 평일 18시(토요일13시) ~ 익일 09시
  • 공휴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가산율 : 기본진찰료 또는 약국조제료 등의 30%

연령가산
개요
  • 소아의 경우 소아진료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 및 술기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가산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연령 가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노인의 경우는 마취위험도 때문에 마취 시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가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1977년부터 마취료 항목에 대하여 신생아는 60%, 만1세미만의 유아 및 만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30% 가산을 적용하여 왔고, 이후 가산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가산내용
전문의 인력 가산

건강보험 급여대상 진료행위를 산정함에 있어 특정 진료과목 전문의로 실시 인력 요건을 별도 정하거나, 고시된 수가에 일정비율 가산을 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전문의 가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전문의 시행 시 수가 가산
전문의 인력가산의 해당전문의 시행 시 구분에 따른 해당전문의, 가산율 등의 수가 가산 안내표
구분 해당전문의 가산율
2장 검사료 (별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10%
(별표) 병리과 전문의 10%
(별표)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의 관련분야에 인증을 받은 전문의 10%
흉강경검사·종격동검사 - 흉부외과 전문의 70%
절개생검(심부-개흉) - 흉부외과 전문의 70%
절개생검(심부-개복) ? 외과전문의 30%
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방사선단순 및 특수영상진단료 : 영상의학과 전문의 (단, MRI는 별도로 가산 점수 명시) 10%
핵의학영상진단 : 핵의학과 전문의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를 소지한 의사 10%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별표1): 외과전문의 20%
(별표2): 외과전문의 30%
(별표3): 흉부외과 전문의 20%
(별표4): 흉부외과 전문의 30%
(별표5): 흉부외과 전문의 70%
(별표6): 흉부외과 전문의 100%
(별표7): 성형외과 전문의 50%
(별표9): 신경외과 전문의 5%
(별표10): 신경외과 전문의 10%
(별표11): 신경외과 전문의 15%
수가 가산은 없으나 해당 전문의 시행 시 인정 항목
수가 가산은 없으나 해당 전문의 시행 시 인정 항목으로 구분, 해당 전문의별 실시 항목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해당 전문의별 실시 항목
2장 검사료
  • 수술 중 신경생리 추적 감시 - 신경과, 재활의학과
  •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검사] - 신경과, 이비인후과
  • 보행뇌파검사, 지속적 뇌파 감시, 지속적 비디오뇌파검사 - 지속적 비디오 뇌파검사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전문의
  • 더모스코피검사 - 피부과
  • 내분비기능검사 - 내분비학 전공 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 조직병리검사, 특수병리검사 -병리과, 구강병리과가 설치된 요양기관의 치과의사
  • 세포병리검사
    • (일반-자궁질) - 병리과, 관련 분야에 대하여 교육받은 전문의
    • (일반-흡인) - 병리과, 구강병리과가 설치된 요양기관 치과의사
    • (액상-자궁질) - 병리과
    • (액상-체액) - 병리과
    • (액상-흡인) - 병리과, 구강병리과가 설치된 요양기관 치과의사
6장 마취료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7장 이학요법료
  • 단순재활치료료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또는 성형외과
  • 전문재활치료료 -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근 시 산정가능
  • 단순/복합 작업치료 -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전문의
  •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 -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한 의사
  • 피부과적자외선치료, 피부광화학요법 - 피부과 전문의
  • 분사신장치료, 악관절고착해소술 - 치과의사
8장 정신요법료
  •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전문의 가산제 이력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

건강보험 환자가 의료이용 시 부담하는 비용은 본인일부부담ㆍ전액본인부담ㆍ비급여 항목들의 금액으로 구성

하단 내용 참조 하단 내용 참조
본인일부부담제도 종류

현행 본인일부부담은 환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에 따라 정률제, 정액제, 본인부담 상한제로 구분함

  • 정률제
    • 의료비용의 일정비율을 환자가 부담하는 방식
    • 우리나라의 경우,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시점부터 본인부담 정률제 방식으로 시작
  • 정액제
    • 의료서비스의 총금액 중 일정 금액만을 환자가 부담하는 방식
    • 1986년부터 의원급 대상의 소액 외래 진료비 정액제 실시
  • 본인부담상한제
    • 환자가 1년 동안 부담하는 금액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고 상한선을 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험자가 부담하는 방식
    • 2004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시작 2004년 6개월간 300만원 → 2007년 6개월간 200만원 → 2009년 연간 200, 300, 400만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적용)
※ 현행 본인부담률은 ‘제도·정책>본인부담기준>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 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기관 종별, 지역, 총 금액 정도에 따라 그 비율이나 금액을 달리 적용하는 등 계속 변화되어 왔으며, 입원부담률은 20%를 적용함.
입원 본인 부담률
  • 1977년 의료보험제도 초기 피보험자 20%, 피부양자 30%로 시작하였으며, 1979년부터 현재까지 환자의 자격 불문 모든 요양기관이 20% 부담을 유지하고 있음
시행시기에 따른 입원본인부담률, 관련근거에 대한 입원 본인 부담률 안내표
시행시기 입원본인부담률 관련근거
1977.1.1 피보험자 : 20% 이내
피부양자 : 30% 이내
의료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8487호)
1979.7.1 ~ 현재 진료비의 20% 의료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9411호)
입원부담률 예외 적용
  •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확대 지속됨에 따라 별도의 부담률 형태가 운영됨.
입원부담률 예외 적용의 시행일,내용,본인부담,비고 등을 안내한 표
시행일 내용 본인부담 비고
1998.10.7 고가특수의료장비 외래부담률 고가장비이용에 따른 병원 수익구조 개선 (MRI, PET 급여등재에 따라 추가)
2005.1.1 자연분만
조산아, 저체중출생아,
신생아 집중치료실 환자
면제 출산장려
2005.9.1 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10% 중증환자 보장성강화
2009.12.1 암환자 5%
2010.1.1 뇌혈관, 심장질환자 5%
2006.1.1 6세 미만 소아 면제 출산장려 및 아동의료 비용 경감
2008.1.1 10% 도덕적 해이로 본인부담률 상향조정
2009.7.1 희귀난치질환자 입원진료 확대 10% 중증환자 보장성강화
2010.1.1 결핵환자 10% 중증환자 보장성 강화
2010.7.1 중증화상 환자 5% 중증화상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
2011.4.1 결핵환자 10% 중 1/2국고지원
2014.9.1 상급종합병원 일반입원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4인실 이용 시 입원료 30%
2015.2.1 뇌혈관질환자(뇌출혈) 5% 중증환자 보장성 강화
2015.7.1 고위험임산부 10% 출산장려
2016.1.1 중증외상환자 5% 중증환자 보장성 강화
2016.7.1 뇌혈관질환자(뇌경색) 5% 중증환자 보장성강화
제왕절개환자 5% 출산장려
결핵치료중인 결핵환자 면제 중증환자 보장성 강화
2016.9.23 격리입원 시 입원료 10%
외래 본인부담률
  • 1977년 요양기관 종별 불문 피보험자 30%, 피부양자 40%로 시작해서 1986년 의원급 소액 외래 진료비 정액제가 실시되었고, 2007.8.1 ~ 현재까지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정액제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정률제를 시행함
외래 본인부담률의 시행일,요양기관종류,본인부담,비고 등을 안내한 표
시행일 요양기관 종류 본인부담 비고
1977.7 전체
  • 피보험자 : 40% 이내
  • 피부양자 : 50% 이내
  • 피보험자와 피부양자의 본인부담률 차등
1979.7 전체
  • 30% 이내
  • 피보험자와 피부양자간의 차등률 폐지
    (종별, 보험자격 불문 동일)보험자와 피부양자간의 차등률 폐지
    (종별, 보험자격 불문 동일)내
1980.5 병원, 종합병원
  • 30~50% 이내
  • 병원급 이상의 본인일부담률을 의원과 차등화
    • 종합병원 집중현상 해소
1986.1 의원
  • 정액제 도입
  • 적용 상한액 10,000원
    (처방전 발생시 8,000원 이하)
종합병원, 병원
  • 진찰료 전액본인부담
  • 진찰료 외 진료비 50~55%
  • 중소병원 기피현상 해소
1988.10 군지역 종합병원, 병원
  • 정액제 도입
  • 시지역과 정률제 별도적용
    • 중소병원 기피현상 심화 방지
    • 군지역 병원 경영상태 고려
2000.7.1 전체
  • 정액 본인부담 경감대상 조정 [70세 → 65세 이상]
  • 정액제 본인부담액 상향조정
  • 노인의료비용 부담 경감
  • 의약분업에 따라 진찰료ㆍ처방료 통합에 따라 진료비상승 반영
2001.7.1 전체
  • 정률 본인부담 인하
    • 종합전문, 종합병원 : 25,000원에 따라 이원화
  • 정액 상한액 의원급 이상
    • 12,000원→ 15,000원
  •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에 따라 진찰료, 조제료 수가 인상 및 진찰료 처방료 통합에 따라 조정필요
2007.8.1 군지역 병원, 종합병원, 의원 전체
  • 정액제 폐지, 정률제 원칙 (65세 이상 제외)
  • 6세미만 아동의 경우 성인의 70% 수준으로 경감
  • 경증 및 소액진료비환자에 대한 보험재정 절감액을 보장성강화 투입
2009.7.1 종합전문요양기관
  • 50% → 60%
  • 대형병원 이용에 따른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 개선

주1) 2010.1.31부터 의료법 개정에 의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명칭 변경

현행 외래 본인부담률
현행 외래 본인부담률의 기관종별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안내한 표
기관종별 본인부담률
상급종합병원 진찰료 + 진찰료 제외 진료비의 60%
종합병원 동지역 : 50%, 읍면지역 : 45%
병원급 동지역 : 40%, 읍면지역 : 35%
의원급 30% (단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5,000원 이하 시 1,500원 정액 적용)

주1)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병원급 이상에서 진료받은 경우 약제비는 총진료비에서 분리하여 30% 적용
주2) 6세 미만 아동은 성인 본인부담률의 70% 적용

외래 본인부담률 예외 적용
외래 본인부담률 예외 적용의 시행일,내용,본인부담,비고 등을 안내한 표
시행일 내용 본인부담 비고
1983.10 인공신장투석 또는 복막관류술 본인부담 경감을 시작으로 산정특례제도 시작 20% 이후 2016년 7월까지 총 164개 질환으로 증가
2009.7.1 희귀난치질환자 10% 중증환자 보장성강화
2005.9.1 암환자 10%
2009.12.1 5%
2010.7.1 중증화상 환자 5%
2011.4.1 결핵환자 10%중 1/2국고지원 중증환자 보장성 강화
2012.4.1 고혈압(I10) 또는 당뇨병(E11) 환자 중 절차,방법에 따라 의원이용시 진찰료 20%+진찰료 제외 진료비 30%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제도(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시행
2016.7.1 결핵치료중인 결핵환자 면제 중증환자 보장성 강화
2017.1.1 조산아 및 저체중아 10% 출생일로부터 3년간
임산부 20%씩 경감
2017.10.1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
10%
보조생식술 진료시 30%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난임가정 지원 강화)
2018.1.23 일반검진(고혈압,당뇨)확진
진찰 및 검사
※ 의원 및 병원만 해당
0%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018.7.1 정신건강의학과 개인 및
집단정신치료(아1, 아2)
상종 40%
종병 30%
병원 20%
의원 10%
(단, 6세미만 21%)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인하 30%
(입원,외래동일)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난임가정 지원 강화)
2019.1.1 1세미만 영유아 외래
본인부담경감
상종 20%
종병 15%
병원 10%
의원 5%
조산아 및 저체중아
(출생~3세까지)
1세 미만 5~10%
1세 이상 10%
2019.4.8 한방 추나요법 본인부담률 해당비용의 50%
또는 80%
2020.1.1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출생~5세까지)
5% 연령 확대(3세 → 5세) 및
본인부담률 경감
최종수정일 : 2022.01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란?
  •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하여 질병마다 미리 정해진 금액을 내는 제도입니다. 입원비가 하나로 묶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같은 질병이라도 환자의 합병증이나 타상병 동반여부에 따라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점
환자에게 좋은 점
  •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고, 건강보험의 보장성(혜택)이 확대됩니다.
  • 그 동안은 병원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 가늠하기 힘드셨죠? 하지만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병원비를 미리 가늠할 수 있으며 계산도 간편해집니다.
  • 오래오래 튼튼하게,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지켜줍니다.
  • 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게 됩니다.
의료기관에 좋은 점
  • 꼭 필요한 진료만 하게 되어 의료기관의 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진료비 심사로 인한 마찰이 줄어듭니다.
  • 병원의 진료비 청구와 계산방법이 간소화됩니다.
  •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이 빨라집니다.
적용대상 및 범위
적용대상 질병군 : 현재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함
  • 안과 : 백내장수술(수정체 수술)
  • 이비인후과 : 편도수술 및 아데노이드 수술
  • 외과 : 항문수술(치질 등), 탈장수술(서혜 및 대퇴부), 맹장수술(충수절제술)
  • 산부인과 : 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난소, 난관 등)수술(악성종양 제외)
※ 수정체수술(백내장수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등 간단한 항문수술의 경우에는 6시간 미만 관찰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시에도 포괄수가제(DRG
포괄수가제(DRG)
(Diagnosis Related Group)입원환자의 진료에 투입되는 의료자원 소모의 규모, 임상적 유사성을 고려하여 환자를 분류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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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은 입원부담률인 20%로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7개 질병군에 해당되는 수술을 받았어도 의료급여 대상자 및 혈우병 환자와 HIV감염자(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는 로봇 보조 수술을 시행한 경우 등은 포괄수가제(DRG)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언제부터, 어디서?
2013년 7월부터 전국 모든 의료기관(의원
의원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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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병원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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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병원
종합병원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의료기관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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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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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시행됩니다.
적용되는 범위는?
  • 보험급여(적용)
    • 입원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비용에 대해 포괄수가가 적용됩니다. (7개 질병군으로 입원한 환자의 수술과 관련된 진료뿐 아니라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나 환자가 입원 당시 같이 앓고 있던 질병의 치료까지 포함됩니다.)
    • 그동안 환자가 전부 부담하던 항목들은 아래 항목을 제외하고, 앞으로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
  • 단순피로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미용목적, 본인희망의 건강검진 등 예방진료, 상급병실료 차액, 전문의선택진료료 등
  • 응급진료를 위하여 앰뷸런스를 이용하면서 받는 응급의료 이송처치료
신포괄수가제란?

신포괄수가제는 기존의 포괄수가제에 행위별수가제적인 성격을 반영한 혼합모형 지불제도로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신포괄수가제, 무엇이 좋은가요?

진료에 필수적인 비보험 검사 등에도 보험이 적용되어 대부분의 환자에게 진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 무엇이 다른가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비교적 단순한 일부 외과수술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대 중증질환(암ㆍ뇌ㆍ심장ㆍ희귀난치성질환)과 같이 복잡한 질환까지 포함시켜 더 많은 입원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신포괄수가제입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 구분에 따른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안내표
구분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대상기관
  • 7개 질병군 진료가 있는 전체 의료기관(´13.7.1.부터)
  • 국민건강보험 공단일산병원,
  • 국립중앙의료원, 지역거점공공병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의료서비스 취약 지역 거주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입니다.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닫기
    등 총 92개 기관
적용환자
  • 7개 질병군 입원환자
  •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제왕절개분만, 자궁수술
  • 603개 질병군 입원환자
장점
  • 포괄수가(묶음)
  •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
  • 포괄수가(묶음) + 행위별수가(건당)
  •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 + 적극적 의료서비스 제공
누구나 다 되나요?

건강보험환자, 의료급여 환자, 보훈국비 환자 모두 가능합니다. (신생아, 장기이식 등 일부 환자 제외)

어느 병원에서 하나요?
  • 대상병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지역거점공공병원 등 총 92개 기관
  • 대상환자 : 건강보험 환자, 의료급여 환자, 보훈국비 환자 (단 신생아, 장기이식 등 일부 환자 제외)
  • 문의처 : 각 병원별 안내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
어느 병원에서 하나요? 구분에 따른 시도, 요양기관명, 전화번호 안내표
시도 요양기관명 전화번호
서울 건양의료재단 김안과병원 1577-2639
국립중앙의료원 02-2260-7114
녹색병원 02-490-2000
삼육서울병원 1577-3675
서울적십자병원 02-2002-8000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02-870-2114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02-2276-7000
성심의료재단 강동성심병원 1588-4100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 1811-8114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02-709-9114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1899-0001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1661-3100
차의과대학교 강남차병원 02-3468-3000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02-970-2114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1577-5587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02-901-3114
부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051-720-5114
부산광역시의료원 051-507-3000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선병원 051-322-0900
좋은문화병원 051-644-2002
한호기독교선교회 일신기독병원 051-630-0300
대구 대구의료원 053-560-7575
대구파티마병원 1688-7770
인천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1600-8291
인천광역시의료원 032-580-6000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 032-836-1731
인천사랑병원 032-457-2000
인천적십자병원 032-899-4000
한길의료재단 한길안과병원 1577-7117
한림병원 032-540-9114
현대유비스병원 032-888-7575
대전 영훈의료재단 대전선병원 1588-7011
을지학원 을지대학교병원 1899-0001
울산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052-250-7830
경기 강남병원 031-300-0114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031-888-0114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031-8046-5000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031-828-5000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031-639-4800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031-940-9100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031-539-9114
광명성애병원 02-2680-7114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031-900-0114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1577-7000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031-810-5114
오산한국병원 1566-3534
원광대학교의과대학 산본병원 031-390-2300
인봉의료재단 뉴고려병원 031-980-9114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031-910-7000
자인의료재단 자인메디병원 1688-5533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031-780-5000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1522-2500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1644-9118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1599-6677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031-467-9114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 031-389-3000
강원 강원대학교병원 033-258-2000
강원도 강릉의료원 033-610-1200
강원도 삼척의료원 033-572-1141
강원도 속초의료원 033-630-6000
강원도 영월의료원 033-370-9101
강원도 원주의료원 033-760-4500
한림대학교 부속 춘천성심병원 033-240-5000
충북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043-640-8114
인화재단 한국병원 043-222-7000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043-279-0114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043-871-0114
충남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 041-570-7555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041-962-1111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041-689-7000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041-570-7114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041-630-6114
전북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063-620-1114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063-472-5000
진안군의료원 063-430-7000
전남 목포시의료원 061-260-6500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061-433-2167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061-759-9114
경북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054-429-8114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054-850-6000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054-247-0551
삼백의료재단 상주성모병원 054-532-5001
상주적십자병원 054-534-3501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054-468-9114
울진군의료원 054-785-7000
경남 거창적십자병원 055-944-3251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055-249-1000
성균관대학 삼성창원병원 055-233-8899
창원파티마병원 055-270-1000
통영적십자병원 055-644-890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064-730-3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064-720-2222
최종수정일 :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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