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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청구요양기관
- 명단공표제도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공표 사항), 제73조(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74조(공표 절차 및 방법 등)
공표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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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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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여부 등 심의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기관 선정
공표사항
- 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대표자의 성명, 성별, 면허번호 및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
-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
공표여부 결정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자 선정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