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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사전정보공표목록

사전정보공표목록이란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우리원 사전정보공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현재 공개되어있는 정보에 대한 개선 의견이나, 새로운 정보 목록 추가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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