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요양기관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거짓청구, 비급여대상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이중청구, 실제 실시하지 않은 행위료 또는 투약하지 않은 약제비 청구, 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려서 청구, 면허자격증 대여나 위·변조를 통해 의료인력 거짓청구, 무자격자의 진료나 조제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에 따라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우리원에서는 국민 편의를 위하여 신고 창구를 연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하기-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 국민이 재정 낭비요인을 직접 제안하거나 악용 사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불법개설기관 신고, 1회용 주사기, 예산낭비 신고 및 재정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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