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요양기관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거짓청구, 비급여대상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이중청구, 실제 실시하지 않은 행위료 또는 투약하지 않은 약제비 청구, 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려서 청구, 면허자격증 대여나 위·변조를 통해 의료인력 거짓청구, 무자격자의 진료나 조제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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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 국민이 재정 낭비요인을 직접 제안하거나 악용 사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불법개설기관 신고, 1회용 주사기, 예산낭비 신고 및 재정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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