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응답센터 소개
기업성장응답센터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발굴·개선하고 중소기업옴부즈만과 함께 협업·연계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입니다.
신고사항
- (기업 규제애로) 기업 경영활동에 불편·부담 등 영향을 미치는 우리원의 규제·업무기준·절차 등에 관한 고충 신고
- (기업민원 피해신고) 기업고객이 규제애로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사실에 관한 신고
※ 신고 제외사항: 구체성·관련성이 떨어지는 내용이나 질의·요청 등 일반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일반민원은 [고객의 소리]를 통해 접수)
설치장소 및 신고방법
- (온라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내
- [신고하기]에 따라 인터넷 접수
- (오프라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1층 고객센터
- 방문 및 신고서 작성·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