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4년 제4차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디지털치료기기를 이용한 성인 만성 불면증 환자의 인지행동치료
  •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2025-02-03
  • 1,888

안건명: 디지털치료기기를 이용한 성인 만성 불면증 환자의 인지행동치료

 

최종고시

 

5편 제4부 제2장 혁신의료기술 디지털치료기기 비급여 목록

분류번호

코드

분 류

금액()

통합-4

 

디지털치료기기 애플리케이션 사용료(비급여)

 

 

TX010

디지털치료기기를 이용한 성인 만성 불면증 환자의 인지행동치료(제품명: 슬립큐)

21,660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2025.2.1.시행) 참조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4. 11. 4.

 

참석위원

 - 현준영 위원, 윤재철 위원, 허세범 위원, 유경상 위원, 양광모 위원, 백롱민 위원,

 - 권용욱 위원, 이병철 위원, 정인석 위원, 최우성 위원, 안상호 위원, 이세영 위원,

 - 양문술 위원, 김수진 위원, 김동영 위원, 김원자 위원, 이광희 위원, 김대영 위원,

 - 배홍철 위원, 서희숙 위원, 박종헌 위원, 최지은 위원

 

평가결과 및 사유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성인 만성 불면증 환자의 인지행동치료19세 이상 만성 불면증 환자를 대상으로 불면증 인지행동치료 프로토콜을 적용한 모바일 의료용 앱을 의사로부터 처방 받아 6주간 제공하여 인지 및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기술로,

 - 교과서 및 문헌에서 불면증의 치료는 인지행동치료(CBT-I)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다수의 문헌에서 인지행동치료 보다 수면제를 우선적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언급한 점,

 -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하여 인지행동치료를 제공하는 경우 시공간적 제약이 적고 맞춤형 인지행동치료 제공 및 데이터 분석, 모니터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디지털 치료기기는 환자의 선택성이 강하며 환자의 순응도에 따라 치료효과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임시등재 기간 동안 임상 효과에 대한 유효성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점,

 - 업체에서 디지털치료기기의 추후 기능 업데이트 및 모듈화 등으로 인한 가치 산정의 자유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급여로 평가됨.

 - 또한, 디지털치료기기 사용료는 외국 사례, 업체신청금액, 제품의 개발 원가를 참고하여, 제품의 개발 원가에 해당하는 21,660원으로 평가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2025.2.1. 시행)

이전글
(2024년 제4차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기반 급성심근경색 진단 보조 검사
다음글
(2025년 제2차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안저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이상 소견 확인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