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2025-02-03
- 1,888
□ 안건명: 디지털치료기기를 이용한 성인 만성 불면증 환자의 인지행동치료
→ 최종고시
제5편 제4부 제2장 혁신의료기술 디지털치료기기 비급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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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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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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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치료기기 애플리케이션 사용료(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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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010 |
디지털치료기기를 이용한 성인 만성 불면증 환자의 인지행동치료(제품명: 슬립큐) |
21,660 |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호(2025.2.1.시행) 참조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4. 11. 4.
□ 참석위원
- 현준영 위원, 윤재철 위원, 허세범 위원, 유경상 위원, 양광모 위원, 백롱민 위원,
- 권용욱 위원, 이병철 위원, 정인석 위원, 代 최우성 위원, 안상호 위원, 이세영 위원,
- 양문술 위원, 김수진 위원, 김동영 위원, 김원자 위원, 이광희 위원, 김대영 위원,
- 代배홍철 위원, 서희숙 위원, 박종헌 위원, 최지은 위원
□ 평가결과 및 사유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성인 만성 불면증 환자의 인지행동치료」는 19세 이상 만성 불면증 환자를 대상으로 불면증 인지행동치료 프로토콜을 적용한 모바일 의료용 앱을 의사로부터 처방 받아 6주간 제공하여 인지 및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기술로,
- 교과서 및 문헌에서 불면증의 치료는 인지행동치료(CBT-I)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다수의 문헌에서 인지행동치료 보다 수면제를 우선적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언급한 점,
-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하여 인지행동치료를 제공하는 경우 시공간적 제약이 적고 맞춤형 인지행동치료 제공 및 데이터 분석, 모니터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디지털 치료기기는 환자의 선택성이 강하며 환자의 순응도에 따라 치료효과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임시등재 기간 동안 임상 효과에 대한 유효성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점,
- 업체에서 디지털치료기기의 추후 기능 업데이트 및 모듈화 등으로 인한 가치 산정의 자유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급여로 평가됨.
- 또한, 디지털치료기기 사용료는 외국 사례, 업체신청금액, 제품의 개발 원가를 참고하여, 제품의 개발 원가에 해당하는 21,660원으로 평가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호(2025.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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