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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약제] SSRI 등 항우울제 급여기준 관련 질의 및 응답
  • 약제기준부
  • 2022-11-30
  • 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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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RI 등 항우울제 급여기준 관련 질의 및 응답(시행일 : ’22.12.1)


  ○ ‘일차의료용 우울증 임상진료지침(대한의학회, 2022)’ , ‘2021년(1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및 관련 학회 자문의견 등을 참조하여 우울병 환자의 적정 진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응답을 안내드립니다.
    - 다만, 동 내용은 임상근거자료, 적정성평가 결과 등이 축적되면 변경될 수 있음




1.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 60일을 초과하여 처방이 가능한가요?
: 예,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의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용량으로 1회 처방 시  60일 범위 내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반복 처방할 수 있습니다.



2. 정신건강의학과에 자문의뢰가 바람직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필요한 경우>
① 한두 가지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② 치료 1년 이내에 재발한 경우
③ 양극성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④ 환자 또는 가족이 전과를 요구하는 경우
⑤ 자살 생각이 지속되는 경우
⑥ 알코올 또는 약물남용, 인격 장애 등 공존 질환이 있는 경우
⑦ 중증 우울증상을 보이는 경우
⑧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지체 없이 필요한 경우>
① 자살 계획이 있는 경우
②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경우
③ 증상이 심하고 심한 불안이 동반된 경우
④ 자기 관리가 심하게 안 되는 경우
⑤ 타인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경우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8호(2022.12.1. 시행)




※ 적용 대상(고시)
-Sertraline HCl(품명: 졸로푸트정 등), Paroxetine HCl(품명: 세로자트정 등), Fluoxetine HCl(품명: 푸로작캅셀 등), Mirtazapine(품명: 레메론정 등), Citalopram HBr(품명: 시탈로프람정 20밀리그람), Escitalopram oxalate(품명: 렉사프로정 등), Escitalopram(품명: 렉사프로멜츠구강붕해정)
-Duloxetine 경구제(품명: 심발타캡슐 등)
-Venlafaxine HCl 서방경구제 (품명: 이팩사엑스알서방캅셀 등)
-Desvenlafaxine succinate 경구제(품명: 프리스틱서방정 등)
-Vortioxetine hydrobromide 경구제 (품명: 브린텔릭스정 5밀리그램, 10밀리그램, 15밀리그램, 20밀리그램)
-Agomelatine 경구제 (품명: 아고틴정25밀리그램)


해당 고시 개정 관련하여 질의 및 응답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33-739-1339



문의: 033-739-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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