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약제] 집행정지 안내 (고시 제2020-18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약제평가부
  • 2022-12-02
  • 2,855
  • hwp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일부개정고시(제2020-183호)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관련근거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제2020-183호, 2020.8.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385(2022.11.30.)

 

 ○ 위와 관련,  2020년 8월 26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0-183호)

    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2022.11.30.)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집행정지에 따라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붙임의 고시(제2020-183호)내용은 적용되지 않음.

  ※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 안내 예정입니다.

 

○ 집행정지 대상 약제: choline alfoscerate 경구·시럽·주사제

 

 

 

○ 문의: 약제평가부 ☎ 033-739-1395,1386

 

 

붙임 1. 집행정지 대상 고시문(제2020-183호)

 

이전글
(집행정지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7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다음글
2022년 '내시경하 시술용 기구' 치료재료 재평가 검토결과 사전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