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가25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의료기관 인증기준 유예 종료 안내
- 심사기준실 심사기준1부
- 2022-12-06
- 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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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2호(2019.1.1.시행)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2호(2021.1.1.시행)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호(2022.1.17.시행)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974호(2022.12.4.) “가-25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의료기관 인증기준 유예 종료 안내”
2.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관련 「가25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의료기관 인증기준 유예 종료 안내」가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중 3등급 의료기관 인증기준 적용 유예 종료(’22.12.31.)
※ 문의사항
심사기준실 심사기준1부 033-739-4710, 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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