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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해석] 가25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의료기관 인증기준 유예 종료 안내
  • 심사기준실 심사기준1부
  • 2022-12-06
  • 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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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2(2019.1.1.시행)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2(2021.1.1.시행)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2022.1.17.시행)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974(2022.12.4.) -25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의료기관 인증기준 유예 종료 안내

 

2.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관련 25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의기관 인증기준 유예 종료 안내가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3등급 의료기관 인증기준 적용 유예 종료(22.12.31.)

 

 

 

 

문의사항

심사기준실 심사기준1033-739-4710, 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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