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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시범사업」지침 안내
  • 재택의료수가부
  • 2022-12-08
  • 2,851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시범사업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64(2022.12.8.)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시범사업지침 통보

 

시행일자: 2022.12.29.()

 

기타 안내사항:

 - 암환자(요루) 재택의료팀 신고 및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입력은 사업 시행일(1229)부터 가능합니다.

 - (암환자(요루) 재택의료팀 신고) 암환자(요루) 재택의료팀 및 인력(의사, 간호사) 현황을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하여야만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입력이 가능합니다.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https://aq.hira.or.kr/hira_mc/) 점검서식 입력을 위한 시스템으로 교육상담 및 환자관리 시행 시 제출 가능합니다.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문의: 재택의료수가부 033)739-159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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