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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6094호(2022.12.9.)「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 간호정책지원부
  • 2022-12-09
  • 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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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급여과-6094호(2022.12.9.)“「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수가변경) 간호등급 가산 적용 종료 →만 8세미만 연령가산 적용
      - 대상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정신병원, 요양병원은 변경 없이 기존 수가로 산정
   ○ (적용기간) 2023.1.1. 진료분부터 2023.1.31. 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

 

 ※문의처: 간호정책지원부(033-739-1595, 1589, 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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