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택의료수가부
- 2022-12-12
- 1,970
- hwp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861호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요루조성술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관련 협조요청(보건복지부 공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시범사업 별지서식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1부(배포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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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 - 861호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1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시범사업 목적
○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요루조성술을 받은 암환자의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재택환자에 대한 관리부재를 개선하기 위해
참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관리료 시범수가 적용을 실시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2022. 12. 29. ~ 2024. 12. 31.*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종료기간과 동일
※ 시범기관 선정결과 통보 후 시범사업 시작 시기 조정 가능
3.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서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바목에 따른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 (인력기준) 시범기관에 소속된 의사, 간호사 각 1인 이상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구성
- (의사)비뇨의학과 전문의
- (간호사)WOCN(Wound, Ostomy, Continence-Nursing상처장루실금간호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3년 이상인 자
※ 타수가에서 정한 전담인력이 아니어야 하며,간호사의 경우 단시간 근무자를 포함하나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인력이 아니어야 함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2022. 12. 12.(월) ~ 2022. 12. 23.(금)까지(신청 완료분에 한함)
○ 제출서류: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 제출방법: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세부내용[별첨]참조
○ 담당부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033-739-1592,1555)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및 방법: 신청기관 중 요루조성술을 받은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가능한 인력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서류심사로 선정
○ 선정결과 발표:12월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공고
※시범사업 시행(수가 적용) :2022.12.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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