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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시범사업」참여기관 공모 안내
  • 재택의료수가부
  • 2022-12-12
  •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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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 - 861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1212

 

                                                                                                                     보건복지부장관

 

 

1. 시범사업 목적

  ○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요루조성술을 받은 암환자의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재택환자에 대한 관리부재를 개선하기 위해

    참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관리료 시범수가 적용을 실시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2022. 12. 29. ~ 2024. 12. 31.*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종료기간과 동일 

   ※ 시범기관 선정결과 통보 후 시범사업 시작 시기 조정 가능

 

3. 신청대상 및 절차

. 신청대상 의료기관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서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의료법3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바목에 따른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인력기준) 시범기관에 소속된 의사, 간호사 각 1인 이상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구성
     - (의사)비뇨의학과 전문의
     - (간호사)WOCN(Wound, Ostomy, Continence-Nursing상처장루실금간호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3년 이상인 자
     ※ 타수가에서 정한 전담인력이 아니어야 하며,간호사의 경우 단시간 근무자를 포함하나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인력이 아니어야 함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2022. 12. 12.() ~ 2022. 12. 23.()까지(신청 완료분에 한함)
 제출서류: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제출방법: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세부내용[별첨]참조
 담당부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033-739-1592,1555)

 

.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및 방법: 신청기관 중 요루조성술을 받은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가능한 인력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서류심사로 선정
 ○ 선정결과 발표:12월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공고

 

  ※시범사업 시행(수가 적용)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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