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2-28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의료수가운영부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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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3항 및「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1호, 2022. 12. 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2023년도 입원환자 식대 금액 변경
* 시행일: 2023.1.1.부터
* 문의사항 연락처: 033-739-15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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