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보험급여과-6271호(2022.12.20.) 누309 당화알부민 검사의 산정횟수 안내
- 심사기준1부
- 2022-12-20
- 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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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가. 「당화알부민 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20-120호, 2020.7.1.시행)」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71(2022.12.20.) “누309 당화알부민 검사의 산정횟수 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누309 당화알부민 검사」에 대한 산정횟수 적용기준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누309 당화알부민 검사의 급여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1년 2회 이내'의 인정기준 관련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20호, '20.7.1. 시행)
○ 주요내용
- (현행) 당해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적용
*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의2 제3항의 심사사후관리 적용 중
→ (변경)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적용
※ '22.7.1.~'22.12.31.까지 2회 시행한 환자도 '23년부터 1년 2회 인정함
○ 적용시점 : 2023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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