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 ] 고시 제2022-292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예비급여평가부
- 2022-12-28
- 1,785
- hwp (제2022-292호, 2022.12.27.)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5호, 2022.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 3항목의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본인부담률은 현행 유지): 2023. 1. 1.
*①유리경쇄/중경쇄검사-[정밀면역검사](정량)-중경쇄, ②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 ③의약품주입여과기
○ 관련문의
|
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
유리경쇄/중경쇄검사-[정밀면역검사](정량)-중경쇄 |
예비급여평가부 |
033-739-1950 |
|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 |
033-739-1959 | |
|
의약품주입여과기 |
033-739-1963 |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