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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치 조직면 개조[차151] (2차)」 자율점검 운영안내
  • 자율점검부
  • 2022-12-28
  •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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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352(2021.12.30.)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6743(2022.12.26.) “2022년 자율점검제 추가 추진 요청

 

2.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의치 조직면 개조[151] (2)와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경우에도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033-739-5901, 5932, 5935, 5948, 5916, 5923)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044-202-2771)

 

[별첨]

1.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통보안내

2. 자율점검결과서

3. 자진신고서

4. 자진신고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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