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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정)2023년(2주기 1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 만성질환평가부
  • 2022-12-29
  • 5,908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2023(2주기 1)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대상기간: 20233~ 20242(12개월)

 

대상기관: 외래에서 고혈압(당뇨병) 상병으로 혈압(혈당)강하제를 원외처방한 의원

의원 외 종별은 모니터링 예정

 

대상환자: 고혈압 또는 당뇨병 주부상병으로 외래를 이용한 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 (고혈압) 혈압강하제 2회 이상 원외처방 받고 총 투여일수가 7일 이상

- (당뇨병) 평가대상기간 이전 1년 혈당강하제를 원외처방 받은 환자 중 외래 방문 횟수 2회 이상

 

평가지표: 15(평가지표 11(선택지표 2), 모니터링지표 4)

 

주요 개선 사항

- 평가횟수: (기존) 2회 평가(고혈압당뇨병 각각 평가) (개선) 1회 평가(고혈압당뇨병 한 번에 평가)

- 대상기관: (기존) 전체 요양기관 (개선) 의원

- 평가지표: (종료) 평가지표 2, 모니터링지표 2

            (신설) 선택지표 2, 모니터링지표 2

- 결과공개: (기존) 양호 의원 공개 (개선) 전체 의원 등급 공개

 

 

세부시행계획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선택지표 신청 방법은 1월 중순 별도 공지 예정

※ 온라인 설명회 1월 중순 예정

 

 

평가운영실 만성질환평가부(033-739-4565~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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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항

 ○ 가산지급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2022.12.11 시행)에 따라 관련근거 수정

 ○ 평가지표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검사코드

  : 수가신설(고시 제2022-272)에 따라 D3066(헤모글로빈A1C(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추가

 ○ 평가지표 '심전도 검사 시행률' 검사코드

  : E6545(심전도검사-홀터기록-48시간 이내) 검사 명칭 수정

 ○ 평가지표 ' 처방지속 환자비율'

  : 분모 제외조건 정정

 ○ 평가지표 혈액 검사 시행률검사코드 (2024.4.8.추가)

  : 수가신설(고시 제2023-44)에 따라 D0005(일반혈액검사(혈색소-장비(간이))) 추가

 * 2주기 1차의 평가결과는 2412월 공개 예정으로 추가된 검사코드는 2주기 1차부터 반영됩니다.

 

 ※ 첨부파일 참조

   (P.7) 가산지급 관련근거

   (P.13) [붙임1] 평가지표 정의 및 산출식 중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검사코드

   (P.12) [붙임1] 평가지표 정의 및 산출식 중 '심전도 검사 시행률' 검사코드

   (P.10) [붙임1] 평가지표 정의 및 산출식 중 '처방지속 환자비율' 분모

   (P.11) [붙임1] 평가지표 정의 및 산출식 중 혈액 검사 시행률검사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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