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성질환평가부
- 2022-12-29
- 5,908
- pdf (수정)2023년(2주기 1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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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2주기 1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기간: 2023년 3월 ~ 2024년 2월(12개월)
○ 대상기관: 외래에서 고혈압(당뇨병) 상병으로 혈압(혈당)강하제를 원외처방한 의원
※ 의원 외 종별은 모니터링 예정
○ 대상환자: 고혈압 또는 당뇨병 주・부상병으로 외래를 이용한 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 (고혈압) 혈압강하제 2회 이상 원외처방 받고 총 투여일수가 7일 이상
- (당뇨병) 평가대상기간 이전 1년 혈당강하제를 원외처방 받은 환자 중 외래 방문 횟수 2회 이상
○ 평가지표: 총 15개 (평가지표 11개(선택지표 2개), 모니터링지표 4개)
○ 주요 개선 사항
- 평가횟수: (기존) 연 2회 평가(고혈압・당뇨병 각각 평가) → (개선) 연 1회 평가(고혈압・당뇨병 한 번에 평가)
- 대상기관: (기존) 전체 요양기관 → (개선) 의원
- 평가지표: (종료) 평가지표 2개, 모니터링지표 2개
(신설) 선택지표 2개, 모니터링지표 2개
- 결과공개: (기존) 양호 의원 공개 → (개선) 전체 의원 등급 공개
※ 세부시행계획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선택지표 신청 방법은 1월 중순 별도 공지 예정
※ 온라인 설명회 1월 중순 예정
☎ 평가운영실 만성질환평가부(033-739-4565~4568)
□ 수정사항
○ 가산지급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2022.12.11 시행)에 따라 관련근거 수정
○ 평가지표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검사코드
: 수가신설(고시 제2022-272호)에 따라 D3066(헤모글로빈A1C(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추가
○ 평가지표 '심전도 검사 시행률' 검사코드
: E6545(심전도검사-홀터기록-48시간 이내) 검사 명칭 수정
○ 평가지표 ' 처방지속 환자비율'
: 분모 제외조건 정정
○ 평가지표 ‘혈액 검사 시행률’ 검사코드 (2024.4.8.추가)
: 수가신설(고시 제2023-44호)에 따라 D0005(일반혈액검사(혈색소-장비(간이))) 추가
* 2주기 1차의 평가결과는 24년 12월 공개 예정으로 추가된 검사코드는 2주기 1차부터 반영됩니다.
※ 첨부파일 참조
(P.7) 가산지급 관련근거
(P.13) [붙임1] 평가지표 정의 및 산출식 중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검사코드
(P.12) [붙임1] 평가지표 정의 및 산출식 중 '심전도 검사 시행률' 검사코드
(P.10) [붙임1] 평가지표 정의 및 산출식 중 '처방지속 환자비율' 분모
(P.11) [붙임1] 평가지표 정의 및 산출식 중 ‘혈액 검사 시행률’ 검사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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