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 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14호)
- 기준개선부
- 2022-12-29
- 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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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14호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내용
○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중 「방출성(불안정성) 척추 골절」의 후만각, 압박률, 척추관 침습의 측정 방법
○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시 방실결절재진입 빈맥(Atrio ventricular Nodal Re entry Tachycardia, AVNRT)의 적용기준
○ 만 3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시행한 한2 맥전도검사 인정여부
□ 시행일
- 2023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기준개선부 033)739-375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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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