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심사지침」 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14호)
  • 기준개선부
  • 2022-12-29
  • 2,385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14호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내용

 

  ○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중 「방출성(불안정성) 척추 골절」의 후만각, 압박률, 척추관 침습의 측정 방법


  ○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시 방실결절재진입 빈맥(Atrio ventricular Nodal Re entry Tachycardia, AVNRT)의 적용기준


  ○ 만 3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시행한 한2  맥전도검사 인정여부

      


 

□ 시행일

   - 2023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기준개선부 033)739-3759

이전글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기간 연장 안내
다음글
[행위] 의·치과 시범사업 수가파일('23.1.1.시행)_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등(시범사업 전체판 포함)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