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및 대상자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16호)
- 사전심사부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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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 - 31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에 따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3호, 2023.1.1. 시행)」에 따라 조혈모세포이식 사전승인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내용
○ 조혈모세포이식 사전승인의 절차 및 방법, 위원회 구성 등의 세부사항을 정함
□ 시행일: 2023. 1. 1. 진료분부터 적용
□ 문 의: 사전심사부 ☎ 033-739-3733, 3725, 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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