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청구] 고시 제2022-31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청구관리부
  • 2022-12-30
  • 3,120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고시 제2022-314, 2022.12.2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개정사유

1. 이태원사고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MT064(질병군 적용제외 유형) ‘유형상세코드추가

  ※ 시행일 : 2022.10.29. 진료(조제)분부터 적용

 

2.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입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분리청구 시 유형코드 신설

  ※ 시행일 : 2023.1.1. 진료분부터 적용

 

문의 : 고객센터 1644-2000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3

이전글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및 대상자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16호)
다음글
[요양병원]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