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고시 제2022-31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청구관리부
- 2022-12-30
- 3,120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고시 제2022-314호, 2022.12.2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개정사유
1. 이태원사고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및 MT064(질병군 적용제외 유형) ‘유형상세코드’추가
※ 시행일 : 2022.10.29. 진료(조제)분부터 적용
2.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입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분리청구 시 유형코드 신설
※ 시행일 : 2023.1.1. 진료분부터 적용
☎ 문의 : 고객센터 1644-2000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3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