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
- 자보기준관리부
- 2023-01-02
- 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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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호)
□ 주요 개정내용
ㅇ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의 진료기간 4주 초과 시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의무화
□ 시행일: 고시 발령일부터
ㅇ (진료비 지급보증 중지 통보에 관한 적용) 2023년 1월 2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 진료분부터 적용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사항 문의처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관련: 033-739-3424, 3412, 3413, 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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