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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고시 제2022-30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치료재료등재부
  • 2023-01-02
  • 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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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9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5, 2022.1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1229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제목

담당부서

연락처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 급여기준

사전심사부

033-739-3733

033-739-3725

033-739-3726

희소ㆍ필수 치료재료(BEGRAFT PERIPHERAL PLUS)의 급여기준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4


시행일 : 2023.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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