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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의료급여운영부
  • 2023-01-03
  • 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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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7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9, 2022.6.7.)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개정 주요내용

 가. 일반식, 치료식, 산모식 단가를 건강보험 의원급 수준으로 인상하고, 멸균식, 분유, 경관영양유동식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 (12조 제1)

 나.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작성요령 개정(별표1)

  - 코로나19 환자의 조산원 분만 수가 * 적용을 위해 조산원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서식에 특정항목 신설(별지 8)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 의료급여비용 총액1, 보훈국비환자 본인부담금, 정액수가 외래진료 시 약제처방내역 작성 방법 개정(43호 나. (2)(3), . (8))

  - 조산원 명세서 특정항목 및 급여비용 작성방법 신설(43호 다. (9)(10))

 

변경 전 고시번호 : 2022-139(2022.6.7.)

 

시행일 : 2023.1.3.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09, 3615, 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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