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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 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2호)
  • 심사기준2부
  • 2023-01-19
  • 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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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내용

 

  ○ 경비적 접근법을 이용한 뇌질환 수술 시 비중격 교정술 또는 성형술을 실시한 경우 행위료는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나, 사용한 Internal Nasal Splint는 인정하도록 지침 신설

      


 

□ 시행일

   - 2023년 3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심사기준 2부 033)739-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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