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3-11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3-01-20
- 3,002
- hwp (제2023-11호) 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제2023-11호) 자궁경관협착확장술 관련 질의응답(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3호, 2022.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별표8) 자428-3 R4287 신설 자-428-3 자궁경관협착확장술 자궁경관협착확장술 관련 질의응답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6 |
|
노-598모 기타검사-상동 재조합 결핍 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7 |
|
혁신-3 유전자 발현을 통한 알고리즘 기반의 조기 유방암 환자의 예후검사 |
033-739-1861 |
○ 시행일 : 2023.2.1.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