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수가운영부
- 2023-01-25
- 2,735
- pdf 「신속대응시스템시범사업(2단계)」 참여기관 공모 관련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공고 제2023-60호)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2단계) 개요_ff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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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60호
「신속대응시스템 2단계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 참여 바랍니다.
2023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신청일 허가병상 기준 300병상 이상의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 중환자실 전담의를 배치하고,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한 기관으로, '해당 입원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는 등급(기본등급)' 이상을
적용받는 기관
나. 신청서 제출
○ 기간: 2023.2.1.(수)~2023.2.21.(화) 18:00까지
○ 서류: 시범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약정서
○ 방법: 웹 메일 제출
다. 선정 기준 및 절차
○ 선정 규모: 00여 개소
①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1군 또는 2군 운영 가능
② 기존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운영 가능
- 다만, 수가 운영모형 변경 시 신청서 제출
※ (유의사항) 현재 운영 중인 수가모형 '3군'의 경우 건정심 보고결과에 따라 2023.12.31. 운영 종료
* 기존 3군 참여기관의 경우, 공모기간 또는 3분기 예정인 변경 신청기간 내 군 변경 신청 필요
설명회 개최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2,1525,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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