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2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3-01-30
- 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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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0호(2023.1.30.)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2월)"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23.2.28.까지 적용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 '23.3.31.까지 적용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 관련 문의사항: 해당 수가별 담당부서로 연락요망
1. 수가 관련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 033) 739-1595, 1589, 1581
-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0,1522,1527,1525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0,1546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 033) 739-0316
2.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 033)739-5719, 5718
3.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 3609, 3615, 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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