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3-2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등재관리부
- 2023-01-31
-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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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호, 2023.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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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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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급여기준 신설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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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관련 고시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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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brillation Electrode 급여기준 개정 |
심사기준2부 |
033-739-4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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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코일이탈방지용 스텐트의 허가·신고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신설 |
등재관리부 |
033-739-1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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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S 유전자 돌연변이 동반진단검사 관련 기결정 고시 신설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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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일부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개정 |
심사기준2부 |
033-739-4713 |
○ 시행일 : 2023. 2. 1.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