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 대상 약제 1차 및 2차 평가 대상 목록 안내
- 약제평가부
- 2023-01-31
- 6,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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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485호(2020.6.30.)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
○ 약제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 대상 약제 중 1차* 및 2차** 평가 대상 약제 목록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차 대상 약제: 기존 생동 의무 대상 약제(2023.2월까지 자료제출)
** 2차 대상 약제: 생동 의무 확대 대상 약제(2023.7월까지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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