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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3-2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인플루엔자 A·B 항원과 코로나19 항원 동시검사 관련)
  • 의료기술평가부
  • 2023-02-01
  • 2,930
  • hwp (제2023-24호)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최종)_취합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제2023-24호)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바이러스 항원 동시검사 관련 질의응답(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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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 2023.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130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3.2.1.부터

 

문의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조

 -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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