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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병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포괄수가기준부
  • 2023-02-02
  • 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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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4, 2022.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30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MT036, MT060, MT064) 개정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2321일부터 시행

단 별표8 1호 명일련 단위 중 MT064란의 개정 규정은 20231월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별표8 1호 명일련 단위 중 MT036란의 개정 규정은 20233월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문의사항 : :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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