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포괄수가기준부
- 2023-02-02
- 3,929
- hwp 질병군_명세서 세부작성요령_질의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질병군_명세서세부작성요령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제2023-22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4호, 2022.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MT036, MT060, MT064) 개정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
단 별표8 제1호 명일련 단위 중 MT064란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별표8 제1호 명일련 단위 중 MT036란의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 문의사항 : : 포괄수가기준부 ☎ 033)739-1293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