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23-02-03
- 4,999
- pdf [공문]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붙임]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변경)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가.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530호(2023.2.2.)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나. 위와 관련,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의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내용
- 대상환자: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시행 후,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되어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신고한 경우도 포함
- 청구방법: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를 비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비급여동시신속항원검사" 기재
- 적용기간: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를 시행한 경우, 2023.2.1.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3.2.13.부터 가능
※ 관련 문의사항
1. 수가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0,1522,1527,1525,1528
2.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 033)739-5719, 5718
3.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 3615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